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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의 눈물···특별법 개정안 통과되나?

◀앵커▶
2024년 5월 대구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만 8번째 희생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약자 지원에 나서고 있는 이른바 '을지로위원회'가 대구 남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8,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5월 1일 세상을 떠난 여성이 살던 대구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임대인 조 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10여 가구.

신혼부부인 김 모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6개월 전 1억 2,500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새 보금자리에서 2세 계획도 세웠겠지만, 모두 물거품으로 변했습니다.

◀김 모 씨 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법 제도와 부동산법이라든지 이런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들만 오로지 저희만 그 피해를 오롯이 다 져야 하는 이 상황이···"

전세 사기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구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행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까다로워 민주당은 개정을 추진합니다.

피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가 먼저 피해자를 지원한 뒤 범죄인으로부터 돌려받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관건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약간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상황인데 정부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딱한 사정을 안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또 강력하게 요청한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에 수조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보증금 전액을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중에 30%에 해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특별법 개정으로, 사회적 질병이 되어 버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조만간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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