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그것도 국회의원 선거구당 4개만 허용하는 대구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11월 첫날부터 대구에서는 불법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가 시작됐는데~~
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소, 개수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한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김홍석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정당한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반헌법적, 위법적 조례입니다. 정치적 지지세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대구에서 야당이 현수막조차 걸지 못한다면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 난립하는 현수막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겠지만,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합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