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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2배로 갚아"···'연 6천% 이자 뜯어낸' 대부업자 적발

◀앵커▶
최고 연 6천% 넘는 이자를 챙겨온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돈이 급한 영세 자영업자나 대학생이었는데 적은 돈을 잠깐만 빌리려다 고이율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목돈을 푼돈으로 상환하라'는 일수 광고, '급한 돈 해결해 준다'는 대출 광고.

공식 등록업체라는 문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자로 연 550%에서 최고 6,400%를 받았습니다.

수십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두세 배로 갚는 식입니다.

경찰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입건했습니다.

"불법 대출 규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8억 9천만 원 상당입니다. 대부분 무등록 상대로 대부업을 했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계약 때 받은 온갖 정보로 협박하고 그래도 돈을 못 갚으면 남은 이자를 원금에 얹는 방식으로 받을 돈을 불렸습니다.

피해자는 48명, 당장 돈이 간절한 영세 자영업자나 대학생, 무직자 등이었습니다.

◀오승철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점차 채무금이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도 반드시 이자로 간주해서 이자율을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

법정 이율 20%를 넘어선 대부 계약은 무효입니다.

경찰은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 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준)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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