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5년부터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이용 요금을 전체적으로 인상하는 등 운영 체제를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인 나드리콜 요금 한도가 폐지되고, 상한선이 시내 4,500원, 시외 9천 원으로 바뀝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009년 첫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 요금과 거리별 추가 요금은 동결했습니다.
시는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내·외 요금 한도를 도시 철도 요금의 3배와 6배로 각각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부 장애인 인권 단체는 성명을 내고 교통 약자의 경제 부담을 가중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후퇴시킨다며 나드리콜 요금 인상을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