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한 자영업자나 대학생 등에게 소액을 빌려주고 최고 연 6천%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부업을 하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을 벌여 법정 최고 이율인 20%를 훨씬 넘어서는 연 550%에서 최고 연 6천4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대학생과 자영업자 등 48명으로 원금은 8억 9천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대출할 때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도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고금리에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