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에 가입했지만 전세 보증금 사기를 당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고 피해자 가운데 45%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수영 변호사 "보완 명령의 시한을 정해야겠고요. 그리고 보험금 지급이 늦어졌을 때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는데 미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며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고도 가입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했어요.
네,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한 빨리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자를 봉으로 알고 있나 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