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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관위, 한동훈 선거법 위반 여부 사실 확인 중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1일 대구를 찾은 한 위원장은 달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10분가량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 호소 발언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입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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