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부가 55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가 귀환한 '송학호' 선장인 고 이우호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전 불법 구금됐고 부당한 신체 구속 상태에서의 피고인 진술도 대체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진실화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남한 해역에서 정상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고 이 선장은 1970년 재판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하는 254일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