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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벗겨진 간첩 낙인···납북귀환 어부 '무죄'

◀앵커▶
지난 1968년 강원도 해역에서 조업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어부들이 7월 19일 5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8년 11월, 당시 32살이었던 경북 영덕 어부 김영달 씨는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한 달여간 김 씨가 타고 있던 '영덕호'를 포함해 어선 23척에 타고 있던 어부 150여 명이 북한에 끌려갔습니다.

◀김영달 당시 '영덕호' 선원▶
"(북한 경비정이) 총을 겨눠서 앞으로 몰아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잡아서 가니까. 총 앞에 겁이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6개월 만에 어렵게 고국에 돌아왔지만 국가는 오히려 이들을 처벌했습니다.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들은 모진 고문과 함께 자백을 강요 받았고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처벌 이후로도 간첩 의혹에 시달리며 수십년간 불법 사찰과 연좌제 등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김옥자 '영덕호' 선원 故천수광 씨 아내▶
"(남편을) 전기를 가지고 저기(고문을) 했나보더라고. 그 뒤로는 다리를 못 쓰고 다리를 못 쓰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정보기관이 납북어부들을 불법구금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영덕호 선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과 유족들은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김영달 당시 '영덕호' 선원▶
"반가웠어요, 무죄라고 하니까. 아무 죄도 안 지었으니까 응당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영덕호와 함께 납북됐던 송학호와 동일호 선원들도 재심을 청구해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박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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