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8월 9일 납북 귀환 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나가 동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정에서 사과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오늘 재판을 통해 피고인들과 가족들의 명예 회복 및 상처 치유를 기원하고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영덕지청은 납북어부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앞서 7월 19일 영덕호 납북 귀환 어부 5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