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납북 선박 기관장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고 송학호 기관장입니다.
대구지검은 납북 귀환 어부 100명 가운데 송 기관장 외에 추가로 6명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