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한 폐양어장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살해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치료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끔찍한 범행을 일삼고 이를 신고한 시민을 겁박했던 피고인이 석방돼 자유의 몸이 됐다"며,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