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해 대구에서만 지하철 무임승차 금액이 440억 원에 달하고, 전국적으론 4천 900억 원에 이릅니다.
대구를 포함해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며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양관희 기잡니다. ◀END▶
◀VCR▶ 대구에서 무임승차가 가장 많은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
하루에만 4천 900여 명이 공짜로 지하철을 탑니다.
1호선 칠성시장역엔 하루승객의 절반이 무임승차입니다.
무임승차 대상 중에는 만65세 이상 노인이 대부분으로 82%에 달합니다.
◀INT▶박상순/무임승차 대상(만65세 이상) "일주일에 한 평균 네 번은 탑니다. 노령화가 많이 되고 많이 사는 사람은 앞으로 100세 시대 하는데 각 도시철도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하니..."
s/u]"지난해 대구 도시철도 무임승차 누적 승객수는 4천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승객 네 명중 한 명입니다."
c.g] 대구에서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만 448억 원.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손실액은 매년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론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이 4천900억 원에 이르자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은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며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INT▶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 "이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건 맞지 않다. (작년 12월에)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원)해달라고 자료를 제출했었거든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노인에게 똑같이 무임수송 서비스를 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를 지원받고 있다며 재산권 침해와 평등권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헌법소원의 이유로 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방사무라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