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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안 주냐 항의하자 폭행..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예혁준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 물린 B 씨가 가족과 함께 누나를 찾아와 '왜 치료비를 주지 않느냐'며 항의하자, B 씨와 그 가족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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