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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뛰어내렸다가 뒤차에 숨진 여대생···택시 기사·뒤차 운전사 모두 '무죄'


경북 포항에서 20대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승합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와 SUV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진 여대생은 2022년 3월 4일 택시를 타고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했는데, 택시 기사가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달리자 불안감을 느꼈고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간에 소통이 되지 않자, 여대생은 문을 열고 택시에서 뛰어내렸고 이후 뒤따르던 SUV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택시 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여대생의 목적지 확인 및 하차 요청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청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저하됐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대생이 납치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판단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UV 운전자는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평균 시속 약 103.7㎞로 과속해 달리며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택시에서 뛰어내린 여대생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대생은 자신의 목적지로 가는 도로가 아닌 도로로 과속 운전했고 자기 말을 무시해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택시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다"며 "따라서 여대생이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며 택시 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UV 운전자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시속 80㎞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선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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