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지하공동 조사가 실시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5년마다 GPR 탐사를 의무화한 지하안전법이 2018년 시행되면서 처음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지하공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 게 땅 꺼짐 사고를 막는 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복구는 뒷전으로 밀리는 건지 좀 더 들여다봤습니다.
이어서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구멍이 횡단보도와 가로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도로 가운데 뚫린 구멍에 대형 유조차가 빠져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반 함몰 사고를 막기 위해 생긴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시설물 주변 지반에 빈 곳, '공동'이 있는지 5년에 한 번은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하도록 했는데 조사의 주체가 지하 시설물 관리자입니다.
도시철도 주변은 대구교통공사가, 상·하수도관이 매설된 곳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대구시설공단 등이 제각각 하는 겁니다.
더구나 조사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의무까지만 있고, 복구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발견된 지하 공동이 해당 시설물 때문에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구는 도로 점용과 굴착 권한이 있는 각 구·군 건설과에서 복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복구해야 하는가를 놓고 협의에서 막히기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계획을 세우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 B구 관계자▶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을 했는 거죠… 아주 위급한 것 같으면 수의계약하고 빨리 처리(복구)하고 나중에 계산할 수 있는데 공동이 어느 만큼 양이고 위험한지를 우리도 가늠할 수 없는 거지, 일단 파봐야 하니까…"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1,124건.
공동 조사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대구도 전문성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관리가 분산돼 있어서 책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공동)에 대한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 못 하고 사후 조치도 제대로 빨리 못하는…"
부산시와 광주시는 지하안전팀을 새로 만들었고, 서울시는 지하 시설물 안전 관리협의체를 꾸려 지하 공동을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 취재 김경완,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