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태풍 '카눈'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의 합동 조사가 2주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지원을 지시함에 따라 긴급 사전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강원도 소성군 현내면 등 2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전국 27개 지역과, 지난 4월 이상 저온, 서리 등 냉해 피해를 입은 전국 17개 지역 등 44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구·경북에서는 안동시 길안면, 의성군, 청송군 등 16개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해당 지역의 피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상당 부분을 국비에서 추가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