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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조례안 심사 유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나이를 70살로 맞추는 대구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사 유보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를 유보하고 회기 중 조례안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라며 "해당 조례는 대안도 없이 노인 복지를 축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65살에서 70살로 해마다 한 살씩 올리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나이는 단계적으로 70살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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