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나이를 70살로 맞추는 대구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심사 유보됐습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심사를 유보하고 회기 중 조례안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대구시의 일방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 다행"이라며 "해당 조례는 대안도 없이 노인 복지를 축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65살에서 70살로 해마다 한 살씩 올리고, 시내버스 무임승차 나이는 단계적으로 70살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