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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장 "홍준표, 70세 무임승차? 무식한 사람···위법 행위로 처벌해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이슈로 쏘아 올린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연령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법률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2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대담을 통해 "현재 무임승차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을 아주 당황스럽게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낮에 지하철을 타 보면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닌다"며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는가? 빈자리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 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가? 그러니까 노인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0세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회장은 "이건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 무료에 대한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이것을 광역시장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지 국회에서 법을 고치기 전에는 어느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다. 위법 행위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이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닌가? 이상과 이하는 그 숫자가 포함된다"며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 그보다 더 많은 거고 초과는 65세 초과를 하면 65세가 포함 안 되고 그보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나? 그러면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하고 포함이 됐는데 70부터 하는 이상, 이하 그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직격했습니다.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화를 하고 이번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세계적으로 65세를 노인으로 하고 있다.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 55세부터 정년퇴직이 시작되고 그보다 더 빠른 나이에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회사도 있는데 교육 공무원들은 한 62, 63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이 넓기는 합니다만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는 상태"라며 "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65세부터 69세까지 지금까지 공원에 입장료도 혜택을 준다든지 지하철도 혜택을 주다가 그 사람보고 혜택을 안 주면 그 연령대에 있는 노인들은, 그러면 벼랑 끝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별로 노인분들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지하철이 없는 데는 버스를 무임으로 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제가 해서 지금은 화성시나 충남 홍성군이나 여러 곳에서 65세 이상 버스를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리고 70세 이상한테 무임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지사 할 때 이미 혜택을 주고 있고 양승조 충남지사도 70세 이상을 무임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하철처럼 버스를 무임을 하는데 버스도 낮에는 빈자리가 텅텅 비어 다닌다. 그 빈 자리 비어 있는 거기에 노인을 태워 가는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할 대상이 아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뜻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1984년에 지하철 무임을 법으로 정했는데, 그때는 우리 소득이 국민 1인당 2340불 시대고, 지금은 3만 5천 불 시대인데 혜택을 더 확대하자고 해야지 2340불 시대에 주던 혜택을 3만 5천 불 시대에 거꾸로 가자면 그건 말이 되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시는 당초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70세 이상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65~69세에 대한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지면 노인들의 이동권이 제약을 받는 등 문제 소지가 있다는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와 대구시의회 등의 의견에 따라 연령별 추진으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는 75세 이상부터 우선 적용하고 해마다 1세씩 70세까지 적용 연령을 낮추고, 도시철도는 2023년까지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유지하되,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는 오는 2028년부터 완전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2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 뒤, 3월 중으로 대구시의회에 '대구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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