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정치대구MBC 뉴스+정치 일반지역

[뉴스+] 홍준표 "집회 시위의 자유 만능 아니야···대통령실에 '불법 옹호 경찰' 항의"

6월 17일 대구 퀴어 문화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와 경찰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교통 소통을 방해하면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퀴어 축제를 해서는 안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경찰이 저지한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퀴어 축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만큼 적법한 집회에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5월 중순 달구벌대로 일대에서 2천 명가량 참석한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집회에서도 2개 차로를 막고 열렸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SNS를 통해 경찰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6월 19일에는 이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법제처의) 유권해석 받아보고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 판례가, 합법적으로 신고된, 그래서 공무원하고 경찰의 충돌이 없었는가, 그 판례가 없어요, 신고된 데는. 비 신고된 게 미신고 집회에 충돌한 것은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된 데는 왜 판례가 없냐, 행정관청하고 경찰하고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해 주는 거야. 도로를 전면 차단 안 하고 일부에 행진하도록 허용을 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시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거치면서 집회 시위의 천국이 돼 버려요 대한민국이. 도로 점거하는 시위는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 전부 점거해서 민주노총이 시위하면 경찰이 그 해산도 못 했어. 그게 주요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불법이. 그걸 지금 바로잡자는 거예요. 대구에서만이라도 이런 불법 점거 사태는 바로잡자는 거.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만능이 아닙니다. 그 법 자체 내에서도 집회가 금지된 장소, 그다음에 집회가 제한되는 장소 명시가 돼 있어요. 그건 헌법 37조 제2항에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집시법 그 자체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 있는 것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다?

아마 제주도, 무슨 판례를 보고 내가 그렇게 떠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제주도 한미 FTA 미신고 집회에서 행정대집행 권한이 있다고 명시된 판례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대집행 권한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도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네? 경찰은 전부 도로 차단 다 하고 그 10시간 동안 축제 벌이도록 놔둬야 하겠네?

그게 어떻게 대구 파워풀 페스티벌하고 비교를 합니까? 파워풀 페스티벌은 도로 점령 허가를 다 받았어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도 하지 않았어. 신청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판단을 할 건데 점용 허가 신청 자체도 없었어. 무단 점거야. 불법적인 거지. 그런데 그게 불법을 옹호한 경찰청장을 갖다가 어떻게 대구경찰청장으로 치안책임을 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민주노총도 터줬는데 퀴어 축제도 터줘야 한다? 그게 무슨 논리야. 민주노총 불법도 눈 감았는데 퀴어 축제도 불법도 눈 감아야 한다, 그 논리야?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우리는 이거 하기 전에 시청 자문변호사단에 다 법적 해석 다 의뢰 다 해가지고 다 받아놨어요.

Q. 시장님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의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략하게 어느 부분인지···

A. 그거는 미리 알려주면 안 되지. 나중에 나오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

Q. 그러면 큰 틀에서라도···

A. 쟁점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몇 개 쟁점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집회 신고하면, 집회가 이게 옛날에는 허가주의였어요. 이제는 신고주의로 바뀌었어요. 신고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시법에 금지 장소, 제한 지역 그걸 갖다가 법에 명문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집회를 하면 안 되지.

파워풀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을 해요. 점용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전부 협조해서 해요.

Q. 도로 점용 허가를 행사 주최 측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검토하셔서 그 판단을 하시겠다?

A. 우리가 판단하죠.

Q. 판단해서 이제 그 행사의 내용이나 공익성이나 집회 자유나 이런 것 다 보고 그걸 좀 보고 판단하시겠다

A. 그렇죠.

Q.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

A. 그렇죠.

Q. 퀴어 축제도 옛날에는 도로 안 나오고 대구백화점 안의 그쪽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용인이 되니까 자꾸 밖으로 나오게 된 건가요?

A. 그게 문재인 정권 5년 지나면서 불법이 일상화됐어요. 불법이 일상화돼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광화문을 점거하는 건 그건 예사잖아. 점거 금지 지역이야, 그런 불법 도로 점거 시위가 일상화가 돼 버렸지. 경찰도 지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일상화된 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집시법 취지대로만 하자는 겁니다.

Q. 시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양태를 살펴보시고 판단해서 결정하시겠다···

A. 그건 그렇죠.

Q.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A. 그렇죠.

Q.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집회 시위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거로 다시 또 허가제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A. 노노노. 모든 집회 자유는 지금 신고제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집회 자유가 허가제였습니다. 그러나 집회를 신고하고 마음대로 하더라도 장소적 제한이 있고, 그리고 교통이 번잡한 데는 그거는 집회 제한 조항이 법률에 다 있어요. 그거는 지켜야지.

그런데 거기에 도로에 점용 허가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경찰의 권한 아닙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만약 경찰 주장대로 이러면 집회 신고만 하면 집시법에 도로법에 점령 허가를 배제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해요. 그 배제 조항은 없어요. 그 법 자체에 제한 조항이 있어요. 그 제한 조항이 있으면 그 제한 조항을 운용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럼, 거기 아니면 집회할 데가 없습니까? 그럼, 여러분 말대로 하면 집회 자유 보장하면 고속도로에 그냥 집회 신고해 버리고 그냥 차단을 해 버리면 되겠네?

그 고속도로도 집회 제한한다고 조항이 있어요. 시행령 보세요. 대구에는 그게 9군데 있고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는 똑같은 제한을 한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경찰 주장대로 하면 이 제한이 앞에 별표에 있는 9개 조항이 뭐냐 하면 고속도로도 똑같잖아. 그것도 무의미한 거지 뭐.

Q.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A. 법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겁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고 행정적인 책임도 있을 겁니다.

Q. 대통령실에 항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에···

A. 내 항의 했지.

Q. 대통령실 반응은?

A. 그것까지 이야기해 줄까? 그건 내가 할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해야지. 나는 항의만 했고 어떻게 경찰이 법 집행을 이렇게 하냐, 이게 정상적인 집행이냐

윤영균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