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민심잡기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예년과 조금 달라진 모습의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후보 등록 첫날부터 예비 후보자들이 일찌감치 등록하려고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주민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섭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사무실을 열어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고, 어깨띠를 두르고 주민에게 명함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조권호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선거운동 정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규정이 다소 완화돼 사뭇 달라진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애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만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정 규격의 작은 소품을 붙이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25명이 넘지 않는 모임이나 집회를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고, 종친회나 동창회 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선거구 획정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의 경우 '동구 을'과 묶어 선거를 치르는 '안'이 나왔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되면서 국회에서 획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를 획정 짓는 국회의 악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