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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학부모 교원임용평가 참여 폐지해야"

◀앵커▶
대구 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학부모를 면접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입니다.

대구 교육청은 2022년부터는 평가위원을 참관위원으로 변경했지만, 일선 교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위원을 교사 임용 과정에서 즉각 배제하고 교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3년도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부터 학부모와 학교 운영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켰습니다.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2022년부터는 평가위원이 아닌 참관위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들이 평가에 참여해 어떤 점수를 주어야 할지 난감해하거나 다른 평가위원들의 눈치를 보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부모 위원들에게 예비 교원을 선발하는 권한을 줘서 10년 동안 수많은 예비 교사가 피해를 봤다며 대구교육청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교사▶ 
"전문성 없이 평가해서 당락이 결정됐다면 이제 커트라인 인접해 있던 선생님 중에 분명히 영향을 받은 분도 계실 테고요, 눈치 보기 혹은 보여주기식의 정책의 결과로 전문성과는 관계없이 당락이 결정되는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이 정말 10년 동안 부지기수로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나"

2022년부터 변경한 참관위원제도를 즉각 폐지해 학부모 위원을 교사 임용 과정에서 배제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임용 선발 체계로 전문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참관을 하는 이유도 부적절한 게 내부 위원들의 평가 절차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학부모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고 감시·감독 할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적 측면을 고려하여 교원임용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교원 임용 시험에 학부모 위원 평가를 도입한 건 전국에서 대구교육청이 유일합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사에 대한 갑질 등 교권 보호 문제가 교육 현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원 임용 평가에 학부모 위원 참여도 교권 보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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