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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기동단속반 운영···"실화자 3,000만 원 벌금"


건조한 날씨 속에 경북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자 경상북도가 기동단속반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는 "농업 부산물과 쓰레기 등을 태우는 것을 막고 산불 방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지역책임관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청 사무관 235명에게 도내 235개 읍·면을 맡겨 소각 행위 예방 홍보를 하도록 하고 위반자도 찾아내 해당 시·군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서는 19팀 38명의 기동단속반을 만들어 불법 소각, 입산 통제구역 출입 행위를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산불 감시원의 예방 활동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 경북에서 난 산불 110건 가운데 49건은 불을 낸 사람을 검거했고, 특히 불법 소각으로 산불이 난 경우는 검거율이 9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 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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