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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시 "시민과 정책토론 안 한다···이유도 안 알려줌"


◀앵커▶
정책토론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구시에 주요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도 말하고,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죠.

그런데 최근 대구시가 시민들이 청구한 정책 토론을 줄줄이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 8건 중에 딱 한 건 빼고 다 거부됐다고요?


◀기자▶
지난 4월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구에 청구한 정책 토론은 8건입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토론만 개최하기로 하고, 나머지 7건은 모두 토론회를 열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정책토론을 청구하려면 시민들의 서명이 필요한데요.

토론회가 열리길 바라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에 주소까지 적고 서명하는 건데, 대구시는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미개최를 결정했습니다.

대구시가 거부한 토론 주제를 보면요.

1,300명 넘는 시민이 서명한 생활임금 관련 정책 토론,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금호강 개발 사업 관련 토론,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 관련 정책토론 등이 있고요.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망 사건 이후 대구시의 응급의료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단체를 비롯한 시민 800여 명이 정책 토론을 요구했는데, 대구시는 모두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대구·경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김선주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선주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우리 가족이 혹시 내가, 내가 아는 친구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안하단 말이죠. 그냥 '미개최' 통보만 받아버리니까 굉장히 황당하고 왜 그러냐고 알려달라고 얘기해도 그것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앵커▶
대구시는 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기자▶
대구시가 보낸 공문에 적힌 사유는 관련 조례 6조 3호와 8조 2항입니다.

모두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인데, 공무원 3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토론을 개최하지 않기로 결론 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과반 이상이 출석하면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대구시는 이번 심의에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는 막무가내 불통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은재식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공무원 3명에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이 정책토론은 부결됩니다. 이건 (정당한)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를 핑계로 삼은 여론 조작이고 대구시의 횡포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18세 이상 시민 300명이 모이면 할 수 있었던 정책 토론을 조례 개정으로 이제 1,200명 이상 서명이 모여야 대구시에 청구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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