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7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매달 2만 원의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해피맘콜' 앱을 내려받아 회원 등록한 뒤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 원 한도로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하는 임신 확인서나 출산 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로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은 2만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다만, 기존의 대구행복페이 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택시 결제 단말기에서 오류가 자주 났던 만큼, IC칩이 내장된 새 카드만 회원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의 운영은 나드리콜을 운영해온 대구시설공단이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