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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아동 청소년 상속 채무에서 보호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은 경북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해서 효율적인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은 "부모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과 청소년들이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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