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서울 등 6개 특별·광역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6개 특별·광역시는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1984년부터 노인 등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5천 500여억 원에 이르렀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국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