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사고와 관련해 법과 규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사고가 난 보트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게다 사고 당사자들 당일 행적도 논란인데, 만약 조경수를 나르려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 기자, 우선 소방 당국 수색작업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경북 청도 운문댐에서 119 특수대응단은 사고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정밀 수색을 벌였습니다.
1일 밤 생존자 중 한 명이 사고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지목했는데요.
소방 당국은 해당 지점을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가라앉은 배도 찾았는데, 이 배가 이번 사고로 전복된 배인지, 아니면 이전에 침몰한 배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점이 수심 10m로 수중 시계가 10cm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실종자 수색 작업과 동시에 사건 규명도 진행되면서, 규정 위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기자▶
생존자 중 한 명인 보트 주인은 1999년 0.32톤 무동력선으로 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에 휘발유 엔진이 달린 1.5톤 보트라고 진술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운문댐에서 엔진 보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도군청 관계자는 엔진 보트가 맞는다면 수도법과 내수면어업법 위반이고, 청도군 상수원 어업허가 규정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어업 허가 취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시점도 배를 띄울 수 없는 일몰 이후 시간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가 전복됐다는 최초 신고는 11월 30일 오후 6시 반쯤이었는데, 당시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앵커▶
어두운 시간대 엔진 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트 탑승자들 당일 행적도 논란이죠.
◀기자▶
목격자 등은 이들이 예전부터 운문댐 인근 산에서 소나무를 캐 불법으로 날랐다며, 그러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한 청도 주민은 이 사실을 청도군청이 알면서도 지금까지 봐줘 왔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고 보트 주인은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운문댐 인근 산에서 조경수를 반출해왔습니다.
현재 해당 구역은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이라 경북도의 확인증을 받은 나무만 반출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확인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들의 규정 위반과 더불어 청도군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를 낸 보트 주인은 잠적해 경찰이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도군청의 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