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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위반 속속 드러나···청도군 관리 소홀 논란

◀앵커▶
경북 청도 운문댐 보트 사고와 관련해 법과 규정 위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데도 사고가 난 보트는 규정을 위반한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들의 당일 행적도 논란인데요, 만약 조경수를 나르려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되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사고를 낸 보트 주인은 잠적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19 특수대응단이 경북 청도 운문댐의 사고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중심으로 2일도 정밀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점이 수심 10m로 수중 시계가 10cm에 불과해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과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인 보트 주인은 지난 1999년 0.32톤 무동력선으로 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에 휘발유 엔진이 달린 1.5톤 보트라고 진술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운문댐에서 엔진 보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도군청 관계자▶
"사실 확인되고 나면 저희도 그다음에 행정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난 시점도 배를 띄울 수 없는 일몰 이후 시간대입니다.

배가 전복됐다는 최초 신고는 11월 30일 오후 6시 반쯤이었는데, 당시 일몰 시각은 오후 5시 12분입니다.

운항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불법으로 엔진 보트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보트 탑승자들의 당일 행적이 불법인지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보트 주인은 조경업체를 운영하며 허가를 받고 운문댐 인근 산에서 조경수를 반출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구역은 재선충병 때문에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이라 경북도의 확인증을 받은 나무만 반출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에는 확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격자 등은 이들이 예전부터 운문댐 인근 산에서 나무를 반출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까지 들어가 불법으로 캐 날랐다며, 이번 사고도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도 주민▶
"(청도군청 등이) 다 봐준다니까 그런 것을. 왜냐하면 눈감아준다고요. 자기들 좀 시끄러우니까."

논란이 커지면서 청도군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재 사고를 낸 보트 주인은 잠적해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청도군청의 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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