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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 30대 여성,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미혼모 등에게서 아기 4명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이 여성의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년~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 등을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여성은 아동 매매 외에도 직접 불임부부를 대신 임신해 출산한 뒤 5,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부부에게 넘기거나,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적법한 입양 절차를 계획적으로 잠탈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여성은 2023년 3월 1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마치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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