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아동 매매 등을 일삼은 혐의로 부부와 미혼모 등 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등)로 37살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 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한 뒤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출산한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거나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입양을 보낸다는 글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남성에게 접근해 10만 원을 주고 아동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긴 혐의로 받습니다.
A 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천만 원가량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발각돼 경찰과 검찰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