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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매매' 30대,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한 뒤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아기를 낳게 하는 수법으로 산모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거나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뒤 5,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긴 혐의 등도 받습니다.

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 온 이 여성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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