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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절차 위법' 소송 2심서도 패소…"비겁한 결정" 규탄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9-3부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민들은 2017년 사드 배치 시 국방부가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을 공고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추가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사드 배치 이후 국가에 큰 피해를 주고, 인근 지역 주민의 삶이 파괴된 것이 확인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은 판결은 국가의 커다란 위법 행위를 용인해 준 비겁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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