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내란'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규정했는데요,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 그리고 의회의 합법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영장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어요.
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