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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지원 업무협약


신용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자금 대출 등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할 때 사전 승인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 조기 종결, 변제 예정액의 25% 이상 상환 등을 충족하면 본 심사를 거쳐 최대 100%의 보증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1.2% 이내로 우대하는 등 남은 채무상환금 환급과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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