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정부가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자체에 넘기지 않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같은 곳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하는 일이 많이 겹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인력, 예산은 일괄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재형 기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전달하는 일선기관을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나 경상북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기관 앞에 '보통'이라는 말을 붙여서 보통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행정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일을 처리하는 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 소속의 행정기관의 경우에 '특별'이라는 말을 붙여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우정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시·도경찰청,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보훈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병무청, 지방기상청 같은 기관들이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와 인력, 예산을 지자체로 일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기자▶
2022년 12월 23일에 있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1차 총회에서 회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한 말부터 들어보시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제가 도지사를 4년을 하고 지나면서 보니까 중앙정부가 전혀 안 바뀝니다. 모든 권한을 쥐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이 회의 때 시도지사들은 지자체와 하는 일이 겹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지방고용노동청 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직원과 일, 예산은 일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넘겨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뭐죠?
◀기자▶
행정력 낭비와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유사한 일인데 한 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가야 하고 한 번은 (지방자치단체)를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죠.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난 2010년에 5,115개이던 것이 2023년 1월 기준으로 5,842개로 14.2%나 늘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인사권자는 장관 등으로, 선거로 평가받는 지자체보다 주민 대응성과 행정 책임성도 떨어진다고 시도지사들은 주장합니다.
◀앵커▶
인력과 사무는 넘기더라도 중앙부처가 사업비를 넘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할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중앙부처가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할 수 있지만, 위임 방식을 활용하는 등 재원의 특성을 고려한 이관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완전하게 넘기는 것이 이양이고요. 위임이라고 해서 원 처리권은 중앙에 있으나 실제 행정 처리는 지방이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의한 사업은 지방에 위임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들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건을 2월 10일에 있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안건으로 올려서 의결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023년 안에 반드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겠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문제는 향후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와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가시권에 들어올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