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말리던 여성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3월 14일 가해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의 변호인은 현시점에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 후유증,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 재범 우려 가능성 등 양형 자료들을 모아 양형 조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형 조사 심리는 4월 18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국내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하는 '징역 50년'을 선고받으며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20대 남성은 2023년 5월 13일 밤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원룸에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침입한 뒤 흉기로 이 여성의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때 마침 원룸을 찾은 여성의 남자 친구가 제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든 가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생사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가해 남성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습니다.
3년 동안 배달 라이더로 일한 경험이 있는 이 남성은 배달 라이더 복장으로 여성들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는 상황을 이용했고, 범행 나흘 전부터 ‘강간’, ‘강간치사’ 등을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