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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구형의 1.7배 징역 50년···그 원룸에서는 어떤 일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20대 배달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구형이라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한 뒤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이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판사는 해당 법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한 뒤 판결을 내리게 되죠. 검찰은 보통 '최대치의 형량'을 적용해 구형을 하기도 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피고)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사의 판결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살인 미수 사건에서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형량인 징역 50년을 선고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갓갓'이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것이나 2016년 대구 건설사 사장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같은 회사 전무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무거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2023년 5월 13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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