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달 라이더 20대 남성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례적으로 검찰보다 더 형량을 높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 점,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일부 감경 등을 이유로 징역형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시 북구의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남자친구는 동맥파열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흉기로 범행을 제지한 남자친구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여성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도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