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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③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 땐 연금 삭감"···문제점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자동조정 장치 도입' 문제입니다. 자동조정 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과 전문가 중에는 연금액을 사실상 삭감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ON은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 도입에 따른 우려와 바람직한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국민연금 자동조정 장치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오히려 이걸 도입하게 되면 일각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연금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도입되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자동 조정 장치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수급이 물가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율만큼 수급액이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자동 조정 장치는 여기에다가 기대여명 증가율, 그다음에 가입자 수 감소율을 반영해서 연동해서 앞으로 수급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연금을 1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물가상승률이 2%라면 내년에는 10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제시한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대여명 증가율이 0.5%이고 그다음에 가입자 수 평균 증가율 3년 평균 증가율이 1%라면 1.5%를 뺀 금액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102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만 5,000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적인 수용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동 조정 장치는 굉장히 강력한 재정 조정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 개혁안에서 소득대체율을 2% 올려주겠다고 했지만, 만약에 이 자동 조정 장치가 작동하게 되면 그것을 깎는 정도는 이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선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의 장점은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게 복리 인상 적용 체계가 작동되는 겁니다. 이 효과가 매우 큰데, 만약에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된다고 하면 여기서 기대여명 증가율과 가입자 수 감소율을 뺀 만큼만 인상해 준다는 얘기는 그것을 뺀 만큼은 복리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봤는데, 예를 들어 2030년부터 100만 원의 국민연금 수급을 받게 되면 2050년에 현행으로 가면 170만 원 정도 받게 되고요. 만약에 이 장치가 적용되면 2050년에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삭감이 이전에 비해서 20%가 되는 거고, 이것을 소득대체율로 환산하면 42%가 아니라 33.5%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효과인데, 이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더군다나 지난 회기 때 얘기하지 않다가 지금 얘기를 꺼낸 것은 국민의 굉장히 사회적 논란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시행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험료를 더 올려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시기상조로 판단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결국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더라도 2077년이나 2088년에 기금이 고갈됩니다. 더군다나 OECD 국가들을 보면 보통 보험료율이 한 18.2%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자동 조정 장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13%의 낮은 보험료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적용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재정을 깎는 정도의 크기가 굉장히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재정을 깎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저항이 강할 수 있고, 예측 가능성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가입자 수 감소의 경우, 2024년에 2,200만 명이지만 2060년에 1,220만 명으로 무려 46%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적용되면 소득세율 인하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민연금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야 바람직할지 짧게 한 번 살펴보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서도 보험료를 징수하자. 지금보다 약간 국민연금을 평가하는 베이스를 좀 넓혀서 평가 기준을 넓혀서 좀 더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주장,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근로소득 외에 모든 소득의 보험료를 징수하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논의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OECD 국가들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사용자와 피고용자가 5대 5인데, OECD 국가들은 한 50% 정도를 사용자가 더 많이 냅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야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합의돼야 할 것은 전쟁과 같은 고령화라는 것은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체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건보료처럼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등을 보험료 징수 대상으로 하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기반으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업 소득이나 금융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면 보험료의 부과 체계 형평성 측면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들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공평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부담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금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과대하게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 과대하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끝으로 오늘 시간 마치기 전에 공은 22대 국회로 넘겨놨습니다. 21년 만에 정부가 개정안도 내놨고요. 22대 국회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국민연금은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민연금이 개편되지 않고 이대로 가면 매일 885억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토론 과정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난항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서는 먼저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타결이 어려운 부분은 먼저 소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일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저는 박 교수님과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금도 많이 있고 아직은 국민연금이 흑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 모두가 합의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화, 담론, 프레임 이런 것들이 소수 일부한테 독점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처럼 많은 국민이 참여해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시고 또 그분들이 결정하시게 되면 그걸 따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이번 주 토크ON은 국민연금 개혁 이대로 괜찮은지 여러 가지 문제를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토크O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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