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산정해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임금인데요.
전국 14개 시·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지만 유일하게 대구와 경북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 수성구청 뉴미디어팀에 기간제 근로자로 지난 4월 입사한 박장용씨.
박 씨는 수성구 지역 명소를 촬영해 홍보영상을 만듭니다. 홍보업무를 맡고 있지만, 기간제 근로자라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당 8,720원, 월 209시간 근무로 따지면 월급은 182만원입니다.
◀인터뷰▶박장용(29살)/구청 기간제 근로자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돈 나갈 일은 계속 늘어나는데 최저임금이 그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고 특히 대구도 수성구는 (물가가)비싼 감이 없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광주시 기간제 근로자는 박씨보다 최소 월 37만원을 더 받습니다. 광주시는 최저임금으로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어렵다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생활임금은 시급 10,520원, 월급으로 따지면 219만원입니다. 광주시청과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민간위탁기관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가 생활임금을 받습니다.
생활임금제는 대구와 경북을 뺀 전국 14개 시도가 도입했습니다. 이들 시도는 가계지출과 주거비, 교육비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대체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 만원 이상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있어 생활임금제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2020년부터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하겠다고 2016년 공표해놓고 도입하지 않은 겁니다.
그 사이 타 시도는 모두 생활임금제를 도입했고 대구시는 최근 들어서야 부랴부랴 재추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표현이면서도 그 지역에(민간에도) 권고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민의 삶이 팍팍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저임금을 받는데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다시.."
대구시는 생활임금제 대상은 누가 될지, 관련 예산은 얼마나 들지 알아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