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고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3년 만에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법 민사3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원청인 AGC 화인테크노가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지휘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본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했지만 실제 아사히글라스, 지금은 이름이 바뀐 AGC 화인테크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미에 있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은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2017년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