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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 직접 고용하라"

◀ANC▶ '문자해고'라고 하죠,

4년 전 전범기업인 아사히글라스가 문자 1통으로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해고했습니다

여] 해고 노동자들이 2년 넘게 소송을 했는데 법원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했지만, 실제 아사히글라스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기 때문에 아사히글라스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아사히글라스 소속이라는 판단입니다.

(S/U)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해고된 지 4년 2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겁니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INT▶차헌호 지회장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온갖 특혜를 받고 들어온 기업이 파견법 위반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돈을 벌어 간다는 것까지 오늘 증명됐습니다. 하루속히 아사히글라스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법원이 아사히글라스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라고 인정한 만큼, 파견법 위반을 다투고 있는 형사소송과 대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은 오는 28일 다섯 번 째 공판을 앞둔 가운데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탁송 업무를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사히글라스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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