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20대 유학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2024년 10월 경북 경산의 자기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액상과 액상 담배를 섞어 시가 2천여만 원 어치의 합성 대마를 만들고 3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마약 매장 장소와 공급책 등을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