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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서 '합성 대마 제조 판매' 몽골 유학생,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20대 유학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2024년 10월 경북 경산의 자기 집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액상과 액상 담배를 섞어 시가 2천여만 원 어치의 합성 대마를 만들고 3차례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마약 매장 장소와 공급책 등을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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