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1, 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구성된 300가구 미만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청약 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아파트형 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추가로 규제가 완화된 건 아파트형 주택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주택은 5층 이상 지을 수 있지만 전용면적은 60㎡를 초과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까지 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면 일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른바 8·8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됐는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