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