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2월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이후 교육청 간부 2명이 임 교육감을 대신해 캠프 선대본부장에게 3천5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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