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3년 10월, 대구에도 뒷번호판을 찍는 단속 장비가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어서 단속되지 않았는데요.
5월 28일부터는 차량과 이륜차가 신호 위반, 과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도 단속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입니다.
빨간불에 다른 차들은 모두 멈춰 섰는데, 승용차 한 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줄줄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모두 차량의 뒤쪽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겁니다.
◀정병창 택시 기사▶
"전에는 달렸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카메라 (뒤쪽으로) 100m 지나갈 때까지 속도를 줄여서 가죠."
이곳에는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인근에 설치된 장비 4대로 신호위반과 과속 등 6천여 건을 적발해 계도장을 보냈습니다.
5월 28일부터는 이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속하면 승용차는 최대 13만 원, 이륜차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와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김혁 대구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장▶
"특히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 준수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구 51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은행·비산·진천네거리 등 47곳은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2024년 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주요 도로 20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이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