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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규정 어기고 특정 업체 낙찰 반복' 대구기계부품연구원···"담당자가 업무 잘 몰라서"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정을 어기고 연구원이나 대구시 사업에 필요한 물품, 장비를 구매하는 입찰을 진행했고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1차, 2차 입찰···낙찰 업체는 잇따라 계약 포기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2019년 12월, 대구시 예산을 받아 로봇산업 혁신아카데미 사업을 주관했습니다.

로봇산업 혁신아카데미 사업은 로봇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연구원은 교육에 앞서 9월부터 특정 컴퓨터를 실습용으로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을 보면 특수한 성능, 품질이 일부 요구되는 물품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은 입찰 공고 전에 제조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결정되면 수요기관은 이 협약 사본을 낙찰업체에 주고, 낙찰업체는 이 협약을 바탕으로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확약서를 받고 납품할 수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제조사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납품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부 관계자 "제조사도 어떤 파트너십 관계가 있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방지하려고, 상호 협약을 맺고 어떤 낙찰자가 되든 간에 납품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이 마련해 놔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연구원은 협약을 맺지 않았고 오히려 낙찰업체가 물품공급, 기술 지원확약서를 내야 한다고 입찰 공고, 세부 규격서에 기재했습니다.

1차 입찰에서 1, 2순위 낙찰업체가 모두 확약서를 내지 못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재공고에서도 1~8순위 모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9순위 A 업체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업체는 앞서 2년 전인 2017년에도 출력물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 공고가 난 날,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확약서를 받아 계약 당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자는 달랐지만, 확약서를 가진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공고 또는 특정 업체가 낙찰을 먼저 예상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을 연구원이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부 관계자 "기술이전 확약서가 이미 공고 올리는 그날 내부 문서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 이 업체가 지금 동일한 업체인데···"


연구원 측 "구매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몰라서···"
연구원 측은 제조사와 협약을 맺지 않은 것은 구매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지 때문이며 결재 단계에서 세세히 파악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찰 전에 미리 확약서를 받은 것은 해당 업체와 제조사와의 관계일 뿐 연구원이 관여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연구 비리,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이사장을 맡는 공직유관단체이지만, 대구시 산하기관처럼 감사받지 않고, 내·외부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뿌리산업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산업 육성 조례부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R&D 사업이라든가 대구시 사업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거를 좀 더 저기 좀 강하게 대구시도 감사를 하고 이제 의회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측은 앞서 연구 비리 관련 직원에 대해 징계와 수사 의뢰를 했다며 앞으로 감사 기능이 있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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