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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물 특혜 임대?···대구기계부품연구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의혹까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 위탁 운영 논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에 차세대 금형기술혁신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2009년에 지역전략산업 진흥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민자가 투입돼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금형 시제품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압 프레스 장비와 형상 정밀도를 측정하는 측정기 같은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이 운영해 왔는데요.

2022년 대구 금형협동조합과 위탁 운영 계약을 맺고 지금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탁이 논란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금형협동 조합이 연구원에 월 416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형기술센터는 성능 평가나 시험을 원하는 기업들이 수수료를 내고 쓰면서 많을 때는 1년에 4억 원, 2022년에도 1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 수익을 임대료 연간 임대료 5천만 원만 받고 위탁한 건 특혜 임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은 연구원이 운영할 때와 달리 24시간 운영할 수 있고 주말, 휴일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원 관계자 "금형조합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는 거죠. 아무리 못해도 2억 원을 1년에 벌었는데 5천만 원 받으면서 연구원이 1년에 1억 5천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의혹도 제기돼
보조금 관리법 제35조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 처분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2011년 이후 중요재산은 중앙관서장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고, 중앙관서장과 지자체장은 공시를 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금형기술혁신 센터가 2009년에 지어져 개정 사항은 해당하지 않지만 중요재산 처분을 제한한 규정은 적용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업계 관계자 "중요재산 처분 규정은 2000년 전부터 그 법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사회나 중앙관서 장 동의 없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기계부품 연구원 정관에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그 과정도 없었습니다.


연구원 "사업 취지 살리기 위해서···법 위반 아니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먼저 금형기술혁신센터의 지난해 실적은 1억 4천만 원이지만,  전기요금이나 각종 청소, 경비 용역비 등의 비용을 써 3천 900만 원 적자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적자인 금형기술혁신센터를 금형조합은 매달 적지 않은 임대료를 내고 위탁 운영에 나선 셈인데요.  금형조합으로부터 받는 임대료는 기계부품연구원이 금형기술센터를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과 각종 관리비를 부담하는 명목이고, 조합이 운영하면서 기업들로 받는 돈을 위탁수수료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운영 상황에 따라 적자가 될 수도, 흑자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 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연구원이 직접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금형기술센터를 연구원이 24시간 운영해 왔지만, 주 52시간 근무 시행으로 24시간 운영이 불가해지면서 이곳을 이용하려는 업체들의 불편이 생기는 측면을 고려했단 겁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 진흥 사업 운용 요령과 관리지침을 해석해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연구원 관계자 "성과 활용 기간 5년이 지나면 정부 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나 시설, 기자재는 주관 기관 소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금형기술센터는 수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사회 결의 사안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위탁 운영과 관련해 대구경북금형협동 조합은 금형업체들이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센터를 운영할 수 없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탁운영에 나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형센터 건립 초기 민자부담금 일부를 조합 회원사가 출연했고, 도입장비 수요조사와 선정에도 참여해 기계부품연구원보다 지역업체들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된 가운데, 권익위도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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